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2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에 해당하고, 동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한 우리청의 제도46012-10892(2001.4.30.) 및 법인46012-1214(2000.5.23.)의 회신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과 같은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892, 2001.04.30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 [ 회 신 ] |
|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 12. 31 이전이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 1. 1 현재 구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연합회가 ○○청과 토지 교환에 의하여 부동산(대지, 답)을 양도하고자 하는 바,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2.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면 ○○청 토지와 당사 토지의 서로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일치되도록 하여 교환하는바 이 경우에도 세액이 발생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2조
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31 신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1.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14, 2000.05.23.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 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적용되는 고정자산을 포함 하는 것임.
○ 제도46012-10892, 2001.04.30.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 1. 1 현재 구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