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수도권외 지역에 있고 동 소재지가 사실상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수도권외 지역에 있고 동 소재지가 사실상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수도권안의 본점에 있던 인원 및 물적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질 의 ] |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에 있는 본점을 수도권 이외의 소재공장으로 등기이전하고 동시에 수도권안의 본점에 있던 인원 및 물적시설을 전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만 동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