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4
비영리법인의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에서 공통되는 자산 및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 1) 공통손익인 감가상각비의 안분으로 발생하는 비수익사업부문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중 어느 부문의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익의 구분 손익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 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1997. 4. 1 개정)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281 (1999.12.1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에 해당되나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을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통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