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피투자회사의 고용조정에 따른 피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공사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양수하는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이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피투자회사의 고용조정에 따른 피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공사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양수하는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이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2000년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생명보험사로 지정된 2개의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을 예금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부터 인수한 경우로서 인수계약에 의하면 인수대상 부실생명보험사의 전원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영혁신을 위해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출자완료일 현재 직원의 40%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이 때 고용조정대상인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출자자인 질의 법인과 ○○공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실제 고용조정이 있어서 퇴직위로금의 50%를 부담할 경우에
○ 질의사항
1. 당해 퇴직위로금이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으로 볼 것인지
2.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발생당시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