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구및개발업(73)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음이 아니오라 본 연구소에서는 제조업 관련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곳으로 이 로열티에 대해서 제조업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몇 곳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서면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본연구소가 1. 로열티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2. 몇 프로나 받을 수 있는지 3.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연락주시고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