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미상각잔액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1974(2001.07.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974, 2001.07.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은 2002년 5월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을 “을”법인과 공동시행(각각 50% 지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을”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자 “을”법인의 공동시행지분(50%)을 양수받았으며, “을”법인이 기 지출한 분양관련비용(분양대행수수료, 설계용역비, 기타 공사착공전에 지출한 비용)을 선급비용(자산)으로 함께 양수받았는 바, 이 경우 “갑”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3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974 (2001.07.09.) 【질의】 동일지역에서 아파트건설업을 영위하던 “갑” 과 “을” 법인이 각각 부지매입, 계획설계, 제반사업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중 - “갑” 법인의 사정상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을”이 “갑”의 사업을 양수받기로 하고 - 그동안 “갑” 이 지불한 토지매입대금 28억원과 사업권 등 기타제반비용 22억원의 합 50억원을 “을” 이 “갑” 에게 지불함에 있어서 (질의) 동 22억원이 법인세법상 “영업권” 으로 인정받는 지 또는 토지매입대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