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법인세법 제80조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위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포합주식 취득시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계상한 영업권(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 포함) 또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비포합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합병회사(이하"갑")는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합병회사(이하"을")는 중계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국의 추가허가 문제 등으로 주식 취득후 합병을 미루어 오다가 2002년 10월에 이문제가 해결되어2002년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2000년 1월 10일에 을의 기명식보통주식(액면:10,000원)30,000주(지분율 100%)를 5,100백만원에 매수하였으며 인수가액은 그당시의 재무상태나 가입자에 대한 가치(인수시점의 가입자당 가치를 100,000원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음)를 인정하여 동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매수당시의 을의 재무상태와 가입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의 전주주들은 2000년 1월 10일의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합병시점의 갑과 을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보유한 을의(지분율100%의 포합주식)주식은 갑의 투자자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을이 갑의 자회사(지분율100%보유)이므로 갑은 을과 액면가액 5,000원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1:1로 하고 갑의 신주식은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합병을 추진하려고 하며, 갑의 합병분개는 상기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질의결과임.)
[질의내용]
① 합병에 의한 을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합병대가는
<갑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대가는 없다.
<을설> 비록 합병신주를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합병비율은 1:1 이므로 합병신주를 발부받고 소각한 것과 같은 효과이므로 합병대가는 300만원이다.
<병설> 을과 갑의 합병비율은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를 하면 합병비율은 1:7이고, 따라서 합병대가는 1,050백만원(30,000주 * 5,000원)이다.
② 상기 합병분개에서 영업권이 발생한 것은 을의 가입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주식평가금액(영업권평가전)보다 고액을 지불한데 따른 결과이므로 감가상각이 인정되는 영업권이라고 추정되나, 이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을 구합니다.
<갑설> 포합주식의 영업권 인정은 포합주식의 취득후 2년이내에 합병이 실행되어청산소득으로 과세되어 진것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인정되므로 상기의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다.
<을설>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을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으로 인정된다.
<병설> 청산소득으로 과세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을의 자산을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대로 승계하였으므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