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하자보수충당금ㆍ공사손실충당금 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4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인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영업권에 대한 질의인 경우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하고자 하는 세법규정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인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영업권에 대한 질의인 경우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장부상에 계상한 하자보수충당금 및 공사손실충당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함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자산, 부채 및 그에 관련된 인적, 물적설비를 승계함 -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는 도급공사에 의하여 수익을 계상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하자보수충당금 관련> - 사업의 양수도 전에 양도법인에서는 과거의 하자보수비용의 발생률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공사의 진행과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충당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양수법인은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동 충당금을 양도법인에 계상되어 있었던 금액과 동액으로 장부상에 계상하였음 (승계시의 회계처리) (차변) 제자산(승계자산) 80억 (대변) 제부채(승계부채) 80억 미성공사 20억 하자보수충당금 3억 ㈜영업권(또는 미성공사) 3억 현금 20억 (주) 갑설, 을설에 따름 - 하자보수충당금은 기업회계상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할 때 그 비용과 상계하고 잔액을 환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갑법인은 다수의 공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하자보수보증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비용으로 계상하고 하자보수충당금은 하자보수보증기간동안 균등하게 환입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음 <공사손실충당금 관련> - 사업의 양수도 전에 양도법인에서는 과거의 공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정손실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손실이 완료되는 때에 충당금을 환입하고 있었으며, 양수법인은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동 충당금을 양도법인에 계상되어 있었던 금액과 동액으로 장부상에 계상하였음 (승계시의 회계처리) (차변) 제자산(승계자산) 80억 (대변) 제부채(승계부채) 80억 미성공사 20억 하자보수충당금 3억 ㈜영업권(또는 미성공사) 3억 현금 20억 (주) 갑설, 을설에 따름 - 공사손실충당금은 갑법인(양수법인)이 공사완료시에 환입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할 예정임 ○ 질의사항 (1) 하자보수충당금 관련 사업의 양수에 의한 승계시, 공사의 진행과정(진행기준 적용시) 또는 공사의 종료 후 미성공사의 매출원가 대체시(완성기준 적용시),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충당금의 환입 및 하자보수비의 발생시 세무조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영업권의 과대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동시에 하자보수충당금을 익금산입(유보)하며, 하자보수보증기간동안 환입하는 충당금은 익금불산입하여 당초 익금산입한 하자보수충당금의 익금산입(유보)액과 상계하고 영업권의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하여 당초 손금산입한 영업권의 과대계상액의 손금산입(△유보)액과 상계함 (을설)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1) 공사손실충당금 관련 사업의 양수에 의한 승계시, 공사의 종료시(충당금의 환입 및 미성공사의 매출원가대체), 영업권이 상각시 세무조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영업권의 과대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동시에 공사손실충당금을 익금산입(유보)하며, 공사종료시 환입하는 충당금은 익금불산입하여 당초 익금산입한 공사손실충당금의 익금산입(유보)액과 상계하고 영업권의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하여 당초 손금산입한 영업권의 과대계상액의 손금산입(△유보)액과 상계함 (을설)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