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 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같은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 2001년도에 합병에 의해 피합병회사(A회사라함)의 토지,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11호
에 의해 이월과세 적용신청 하였습니다.
2001년 당년도 중에 합병회사(B회사라함)가 다른 회사(C회사라함)에 피합병이 될 경우 결국 A회사에서 이월과세신청한 토지, 건물이 또 B회사에서 이월과세신청을 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 경우 이월과세신청이 적법한지요?
<갑설> 적법하다.
"이유"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
은 합병시 이월과세신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을설> B회사에서 이월과세신청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