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등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수입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체로서 수입대행사인 ○○에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시 수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 선지급하였음.
- 그러나 당사가 주문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한 시점에서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가격이 폭락사태가 발생되어 당초 계약된 수입쇠고기를 인수할 경우 엄청난 손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당초 인수하기로 한 물량을 인수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입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을 ○○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구매대행계약서상 정당한 사유없이 주문회사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 제15조에 따라 당사로 인하여 손해가 매우 크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채권을 포기한 사유(쇠고기 파동)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해오고 있는 당해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 46012-2882,1999.07.22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 등이 악화된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