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 법인이 약국에게 시설ㆍ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제용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 기간동안 당해 도매법인의 의약품만을 조제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불특정 약국에게 시설ㆍ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계약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약을 취급하는 도매업 법인이 약국과 개별약정에 의하여 약국시설의 확장ㆍ변경시 소요되는 시설물 일체(인테리어, 투약대기 전광판, 컴퓨터, 의약품 보관 냉장고, 정수기, 냉ㆍ난방 시설, 간판, 집기비품 등 일체)을 설치해 주기로 하고, 병원조제 약품은 5년간 당해 도매업법인의 약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경우(5년후에는 1년 단위로 계약 계속 유효)
- 도매업법인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판매부대비용성격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제반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도매업법인이 가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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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