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8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농어촌특별세는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함
[회신] 정부출자기업이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감정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 동 면제세액의 20%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한국○○ 공사 설립시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동 면제세액의 20%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 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시 출자가액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는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공사가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