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입한 자산별 취득가액은 지급한 현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배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입한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현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경락가액(취득 부대비용을 포함)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배분은 같은법시행령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① ○○시에 소재하고 있는 ‘○○ 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주)○○은 아래의 담보물을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등을 차입하였음.
- ○○동산 토지부동산의 지상권에 대한 근저당권
- ○○동산 건물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 ○○동산 유희시설에 대한 양도담보권
② (주)○○의 영업부진으로 위 ①의 운영자금 등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은행이 퇴출됨에 따라 ○○은행의 (주)○○에 대한 채권 및 위 ①의 담보물권(이하 “(주)○○에 대한 담보물권 등″ 이라 함)이 ○○공사(○○공사)에 이전됨.
③ ○○공사(○○공사)는 「(주)○○에 대한 담보물권 등」을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전함
④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동산 유희시설을 제외하고, 토지부동산의 지상권 및 건물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경매신청함과 아울러,
⑤ 총 3,500,000천원을 대가로 하여 (주)○○엔터테인먼트에 「(주)○○에 대한 담보물권 등」을이전함. 이에 따라 (주)○○엔터테인먼트는 (주)○○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토지부동산의 지상권ㆍ건물부동산 및 유희시설에 대한 제1순위 담보권자 지위를 획득함.
⑥ ○○동산을 운영할 목적으로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주)○○에 대한 담보물권 등」을 양수한 (주)○○엔터테인먼트는
- ○○동산 유희시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행사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함과 함께
- ○○지방법원으로부터 ○○동산 토지부동산의 지상권 및 건물부동산을 입찰가격 4,001,000천원으로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획득함(붙임 4 참조). 동 입찰가격 4,001,000천원은 낙찰자 (주)○○엔터테인먼트가 당해 경매물건에 대한 제1순위 담보권자이므로 (주)○○엔터테인먼트에 배분됨.
결과적으로 (주)○○엔터테인먼트는 총 3,500,000천원의 자금을 부담하고 (주)○○이 소유하고 있던 ○○동산 토지부동산의 지상권, 건물부동산 및 유희시설을 취득한 것임.
○ 질의사항
(주)○○엔터테인먼트가 실제 소요자금 35억원으로 취득한 아래 자산의 취득가액을 분배하는 방법
1. ○○동산 토지부동산의 지상권
2. ○○동산 건물부동산
3. ○○동산 유희시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토지 등의 가액의 안분계산】
법 제9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