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8
차입금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가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차입시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상가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동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한 경우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에 대하여는 법인46012-2235(1997.08.20)호 및 법인46012-182(1996.01.1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102-2235, 1997.08.20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상가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동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한 경우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법인인지 또는 대표이사 개인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한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649(2001.11.30.) 【질의】 (상황)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법인임. B사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나 담보가 부족하여 빌릴 수 없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A법인이 A법인의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B법인이 장부에 채무로 등재하고 은행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 이와 같이 채무명의는 A사이나 사실상 대출금을 B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동 이자비용도 부담하고 있는 경우 동 차입금을 B사의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036(1997.11.26.) 【질의】 주주회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를 자금사정으로 일부를 납입하지 못하였을 때 신설법인이 자기명의로 주주회사의 지급보증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고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은 주주회사가 하는 경우에 동 차입금을 누구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인지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235(1997.08.20)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714(1997.06.26)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차입금의 경우에도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82(1996.01.19)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구체적인 차입내용 및 대표자에 대한 대여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귀 상담의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같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동 경제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세무상 계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