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이 이전한 경우로서 회사의 모든 수익이 당해 이전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판매에서만 발생되고 기타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본사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을 이전한 경우로서 회사의 모든 수익이 당해 이전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판매에서만 발생되고 기타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및 제132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1항에 의하면, 구매대금 중 구매전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에서 약속어음으로 결재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에 의하면,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는 문구의 구체적 의미를 다음의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당해 과세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구매전용카드사용금액이 약속어음사용금액보다 커서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공제대상 세액이 나오더라도 동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결손으로 법인세는 “0”원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산출된 공제가능금액은 전액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2) 1)에서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조특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이월공제세액은 각 회사별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사 A) 공제가능세액이 1,000원(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결손인 경우
회사 B) 공제가능세액은 1,000원(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100원,산출세액은 30원인 경우 (세율 30%로 일정하다고 가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130조 관련)]
회사는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수도권안에 창업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회사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9월 3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있는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9월 3일까지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바,
동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동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알려주십시오.
1) 회사는 기존에 전사적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적이 없이 2001년도에 처음으로 외부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
2) 회사는 이미 생산ㆍ관리ㆍ회계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2001년도에 외부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기존의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관련)]
회사는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법인으로서 본사 역시 공장과 동일한 장소에 등기되어 있는 상태이며 회사는 단일품목만을 생산ㆍ매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바(본사는 수도권내에 계속해서 존재할 것임),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폐쇄ㆍ철거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지방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하기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세액감면이 되는 소득금액은 공장에서 발생하고 소득이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공장과 본사가 과밀억제권역안의 동일장소에 위치하고 단일제품만을 생산ㆍ매출하고 있던 중 공장만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산출하는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즉,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단일품목만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 1,000(단일품목만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음)
매출원가 :
500
매출총이익 : 500
판관비 :
300
영업이익 : 200
영업외손익 :
0
당기순이익(세전) :
200
상기의 예처럼 회사의 모든 당기순이익이 제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해서 발생된 이익에 해당하고 기타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회사의 판매 및 관리활동은 여전히 수도권생활지역내의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면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은 얼마로 계산하는 것이 세법상의 방법인지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