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또는 매출원가ㆍ일반관리비 등 계정과목 여하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의 범위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160 (2003.01.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60, 2003.01.2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또는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계상되는 계정과목여하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적용대상 자산에는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나, 토지 및 기 완공된 건물은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무실 등의 지급임차료 및 관리비를 기업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동 금액이 같은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1 개정)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2000. 10. 21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ㆍ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8. 14 개정)
1. “구매대금” 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2. “판매대금” 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3. “환어음” 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5. “기업구매전용카드” 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ㆍ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11 개정)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02. 12. 1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160 (2003.01.23.)
【질의】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3항 제1호에서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있음.
- 여기에서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의미가 제조활동과 관련한 원재료 등 구매비용, 판매활동과 관련한 상품 등 구매비용으로서 매출원가와 관련된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 법인이 건물(자가 토지에 신축ㆍ증축하는 건물), 기 완공된 건물, 기계장치, 토지 등의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환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동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또는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계상되는 계정과목여하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적용대상 자산에는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나, 토지 및 기 완공된 건물은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