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독자가 도서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수취 의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4
국내구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의 판매대행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약정, 판매방식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같은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국내구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국내의 판매대행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약정, 판매방식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출판사와 외국정기간행물(○○지 등)에 대한 국내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구독자에게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 당사의 수입금액은 판매가액의 40% 정도를 대행수수료로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이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사실관계는 국심96서426, 1997.1.22에 의함) (질의 1) 구독자는 당해 도서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수취 의무가 없는 지 (질의 2)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고, 당사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에도 국내구독자가 무조건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ㆍ교부(외국법인명의를 부기)하여도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ㆍ제211조의 2 및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879, 1995.10.1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523, 1999.6.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