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손실보전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겸영은행이 신탁계정의 불특정 약정배당상품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신탁겸영은행신탁회계처리기준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채권ㆍ채무재조정에 의하여 신탁계정의 손실로 계상한 가액을 약정 등에 의하여 은행계정에서 보전해야 하는 경우
동 약정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손실보전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재산의 약정배당 상품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채권이 정리계획인가, Work-out 등으로 채무면제, 금리인하, 만기연장의 기업구조조정 개선을 위한 약정을 하여 신탁계정의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졌음
- 채권재조정의 회계처리기준이 1999년도에 변경되어 은행계정에서는 1999년도부터 적용하여 왔으나 신탁계정에서는 2000년도에 처음으로 회계에 반영함
- 2000년도의 신탁계정에서 채권재조정을 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고 은행계정은 동 금액을 보전하여야 함
- 은행계정은 동 금액을 보전하는 방법으로서 1999년 이전에 정리계획인가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재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당해연도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 변경효과에 의한 전기이전 손실로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회계변경누적효과로 반영함
○ 은행계정의 회계처리
(차변) 이익잉여금(신탁보전보족금) XXX (대변) 현 금 XXX
○ 신탁계정의 회계처리
(차변) 현 금 XXX (대변) 보전금수입(수익) XXX
- 신탁계정의 부실 대출채권의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른 손실금을 은행계정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상기 회계변경누적효과로 반영한 보전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1999년 이전에 정리계획인가 등의 채권재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탁계정에서의 채권재조정에 대한 회계인식을 2000년도에 하였으므로 은행계정에서의 보전금은 2000년도의 손금임
(을설) 신탁회계처리기준에는 채권재조정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고 은행회계처리준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9년도에 처리하여야 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보아 2000년도의 회계변경누적효과로 반영한 회계처리는 1999년도의 손금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2544, 2001.8.4
1. 신탁겸영은행및부동산신탁회사회계처리기준 §13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금전신탁 중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계약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이 원본 또는 보전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에서 신탁재산으로 보전하는 금액이 신탁회사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해당 여부
2. 상기 1.에서 보전금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2000년도에 신탁계정에서의 채권재조정 회계처리를 함에 따라 발생한 보전금 중 1999년 이전에 정리계획인가 등의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재조정으로 발생한 보전금부분(은행계정에서는 2000년도에 회계변경누적효과로 반영)에 대한 신탁회사의 손금 귀속시기
○ 법인46012-930, 2001.9.18
1. 제도 46012-12544(2001.8.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겸영은행이 신탁계정의 불특정 약정배당상품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신탁겸영은행신탁회계처리기준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채권ㆍ채무재조정에 의하여 신탁계정의 손실로 계상한 가액을 약정 등에 의하여 은행계정에서 보전해야 하는 경우
동 약정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손실보전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