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분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 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서이46012-10200(2003.1.2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임직원이 생산관련 업무와 본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당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상기 업무내용을 기술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00, 2003.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물산은 □□시에서 1984년부터 담배필터 제조업 1가지 사업만을 영위 하던 중 1989년부터 전자부품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
- 2000년 7월에
상법
제 503조의 2에 의거 전자부품제조업을 존속법인 (주)△ △△△으로, 담배필터 제조업을 신설법인 (주)○○으로 인적분할 하였음.
- 당사인 신설법인 (주)○○은 2001년 10월 수도권외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여 □□시에서 본사와 공장을 함께 이전하고 담배필터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 음.
- 당사는 200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수도권외 지역으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이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 의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하고 자 함.
(질의사항)
- 질의 1)
당사의 경우 모기업 (주)○○물산의 사업개시일에서 시작하면 계속사업영위기 간이 5년(17년)이상이 되나 당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시작하면 계속사업영위 기간이 5년 미만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1호
에서 분할하여 동종사업 을 영위할때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분할전 사업영위기간의 인정여부
-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의2제3항에서 명시한 이전 본사의 근무인원의 계산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으로 계산하 도록 되어 있는데,
1) 이 경우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 인원의 범위
2) 당사의 경우 수도권 생활외 지역에서 1개의 건물에 공장은 1층, 사무실은 2층에 두고 있으며 (본사와 공장이 한 건물에 소재)본사이전 후 당사의 상시근 무인은 사무직인원11명, 임원3명, 생산직인원69명, 계8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생산직인원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나. 유사사례
○ 서이46012-10200, 2003.01.27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분할전의 분할법인이 조업을 개시한 시점부터 가산하는지 아니면 분할시점부터 기산하는지.
-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시작되는 시점은 완제품생산시점인지, 공정별로 독립된 공장의 이전완료시점부터인지 그리고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이란 조립하여 하나의 제품이 될 수 없는 별개의 제품만을 의미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ㆍ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