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그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익용재산(정기예금,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872(2000.07.14.)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규정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하여 이를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872, 2000.07.14
공익법인 등이 그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47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49년 동안 보육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공사로부터 위 보육원의 토지와 건물 등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는바, 동 보상금의 사용에 관하여
질의 1)
상속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종전과 같은 보육원시설을 하지 않고 보상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영세민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 수입으로 영세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그 이자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
에서 규정한 이자수입으로서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질의 3)
위 질의2)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 당 법인은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2000. 12. 29 신설)
⑦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872(2000.07.14.)
공익법인 등이 그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703(2000.06.0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영하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2092(1999.12.10.)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6항(현행은 제38조제4항 및 제7항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