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붙임과 같이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정경제부 법인46012-67(2001.03.24)호 및 우리청 법인46012-635(2000.03.07)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7, 2001.03.24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100% 자회사인 을법인을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흡수합병을 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 또는 합병교부금(현금 또는 기타의 재산)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질의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
의 요건을 갖춘 합병 해당여부
질의 2)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의 요건을 갖춘 합병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2001.12.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001. 12. 31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 법인세법기본통칙 44-0…1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의 요건】
①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2001. 11. 1 신설)
②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45-0…1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다. (2001. 11. 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67(2001.03.24)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법인46012-635(2000.03.07)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