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당해 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 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 황
A주식회사는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한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6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1년 중 수도권생활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A주식회사는 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에 본사가 있고 전국 각 지역에 물류센타와 직매장이 있으며, 상품의 품질검사와 검수 및 애프터서비스는 물류센타에서 수행하고 있고 ○○시에도 직매장이 있으나 본사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타와 각 직매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 납부하고 있으며, 일부 직매장의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직매장 운영업무를 외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A주식회사가 고용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 본사는 임원이 상주하여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사 홍보관련 업무, 인사ㆍ총무ㆍ재무ㆍ경리ㆍ회계ㆍ전산ㆍ기획관리ㆍ상품개발ㆍ 수입관련 업무, 고객관리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50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A주식회사의 주주인 해외 B회사는 도매(상품개발), 소매, 물류업을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주식회사도 B사의 정책에 따라 물류센타와 직매장의 운영업무를 전부 외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A주식회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상기의 물류센타와 직매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모두 외부의 용역회사에게 용역을 주고 회사의 고용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귀청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질 의1)
A주식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기와 같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기의 A주식회사는 동법 제63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 요건인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으로서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만 충족되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질의자 의견 )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 의2)
A주식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기와 같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면 감면소득 계산시 급여총액과 근무인원에 용역회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용역회사 직원이 포함되는 지 여부
갑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감면소득 계산시 급여총액과 근무인원에 용역회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용역회사 직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A주식회사 본사는 이전 후에도 이전 전의 기능과 동일하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더라도 본사이전 후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A주식회사와 용역회사 직원은 고용관계가 아니고 용역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감면소득 계산시 급여총액과 근무인원에 용역회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용역회사 직원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질의자 의견 )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