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이 배제되며 구분 경리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 [ 질 의 ] |
| 1. 당해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 9. 14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 3. 3자 설립된 같은 업종의 법인을 합병하게 되었으며, 추후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인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또한, 설립한 지 5년 미만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법인(동일 업종이 아닌 경우 포함)을 합병한 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