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수채권의 대손금 손금 산입시기와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7
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채권을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409(2000.12.19.)호, 법인46012-804(1998.04.01.)호, 법인46012-3470(1997.12.30.)호 및 법인46012-1152(1996.04.15.)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저당권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사업부에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96년 11월부터 동 사업부에서 A사의 지입차주회사인 B사(B사의 대표이사는 A사의 대표이사와 형제지간 임)으로부터 유류대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유류공급거래를 하던 중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유류공급이 중단되고 ’97년 2월 경 유류공급대가로 수취한 타인발행수표가 부도처리됨에 따라 - 당 법인은 B사 및 B사의 차량 명의대여자인 A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A사의 대표이사와 B사는 각각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얻은 바, B사는 법인등기부에만 존재할 뿐 사업자등록은 폐업상태이고 A사의 대표이사 등은 거주지 불명 등으로 소재파악이 불가능 상태에 있는 경우 매수채권의 대손금 손금 산입시기는 <갑설> 미수채권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판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을설> 소멸시효완성일 이전이라도 채무자의 폐업이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처럼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손금 산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 3. (생 략)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 7. (생 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095(2001.09.04) 【질의】 1. 관련법규 1) 상품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공히 3년으로 한다( 민법 제163조 ).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5조 ). 3) 그러나 시효의 진행중에, ①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참가 등) ② 압류 또는 가압류ㆍ가처분 ③ 승인 등 시효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 민법 제168조 ) 2. 상 황 - 물품공급거래중단일(거래종료일) : 1996. 5. 31 - 당사 소의 제기일 : 2001. 1. 31 - 확정판결일 : 2001. 6. 25 - 판결문 요지 : 물품공급거래의 중단일 다음날인 1996.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질의 상기와 같이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3년) 이후에 법적조치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한 결과 채무자의 무재산, 향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적성된 경우 2001년도에 대손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2409,2000.12.19. 법인46012-804,1998.04.01. 법인46012-3470,1997.12.30. 법인46012-1152,1996.04.15.)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409(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저당권으로 인한 채권의 회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2-804(1998.04.01)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470(1997.12.30)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152(1996.04.15) 귀 질의 1의 경우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제64조 후단 및 민법 제163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이후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