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료 보상광고 금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7
무료 보상광고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금액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사(○○방송국)가 한일월드컵 경기 중 한국팀의 경기에 대하여 ○○방송에서만 방영하는 조건으로 방송광고판매 독점 대행사인 ○○공사와 광고계약을 맺었음에도 한국팀 경기 중 예선전을 제외한 16ㆍ8ㆍ4강의 경기를 광고방송이 없는 ○○방송에서도 동시로 중계함으로써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무료로 방송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무료 보상광고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금액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1) 지난 6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방송관고판매 독점대행사인 ○○공사는 ○○방송(○○방송국)의 경우 한국팀 경기 ○○방송 TV에서만 방영할 것을 조건으로 월드컵 한국전 방송광고를 광고주들과 판매계약을 맺었습니다.(별첨자료) 2) 그러나 계약과 달리 한국전이 있는 예선전을 제외한 16,8,4강전 경기를 광고방송이 없는 ○○방송에서도 동시에 중계함으로써 ○○방송의 한국전 광고주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송 방송광고를 구매한 51개 광고주들은 ○○방송의 급격한 시청률 하락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해당 광고주들은 ○○방송(○○방송국)와 ○○공사에 계약위반에 대한 적절한 보상광고를 요구했습니다.(별첨자료) 4) 이에 ○○방송국측은 잘못은 인정하나 보상광고가 공정거래법등에 저촉되어 국세청을 및 ○○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물은 사례가 있어 보상광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방송국측의 회신 내용)‘○○방송국는 …<중략>…보상방송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2001년 국세청과 ○○위원회의 ○○방송국 조사결과, ○○방송국계열사(미디어,비즈니스)의 무료 SPOT방송과 관련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추징사실이 있고, ① 보상방송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무료방송 금액의 약12%수준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예상 - ’01년 국세청.○○위원회 조사결과 :무료방송 24억1,4000만원(추정)에 대한 과징금 2억 9,100만원(12%) ② 국정감사와 감사원을 감사를 받는 공기업의 특성상, 보상방송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5) 그러나 ○○방송국측이 사례로 내세운 과징금 부과 건의 경우 ○○방송국계열사(미디어,비즈니스)의 무료광고방송에 대해 2001년 국세청과 ○○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이번 건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협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방송(○○방송국)이 특수 관계인이 아닌 광고주(일반 사기업)과의 계약위반에 대한 배상으로 무료 보상광고를 해주는 것이 세법이나 기타 관련법에 위반되어 세금추징 대상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기타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