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 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한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시 2000. 1. 1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 중에 손금에 산입한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2000. 1. 1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2001년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에 회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사, 총무, 경리, 대고객 서비스 제고 및 영업이익 제고를 위한 채권평가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전담부서 요건을 갖춘 기업에 위탁하고 관련비용을 지출한 경우 - 동 지출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시행령 별표 5 제1호 나목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으로 인정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