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율이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133(2003.01.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33, 2003.01.2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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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 감면율이 다른 자동차부품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지방소재 중소법인이 제조업 소득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도매업에서는 결손이 발생하였는 바,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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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2.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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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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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전액
2.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133(2003.01.2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애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