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도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초 신차출시 발표시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홍보 및 판매계약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의 과세대상 해당 판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을 변경하여 출고하던 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로 전환된 것과 관련하여
출고시점의 차이로 인한 구매자간의 형평성 해소 및 당해 법인의 홍보 잘못에 대한 책임에 따른 이미지 개선 등 법인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정부의 정책변경(특소세과세 ---> 비과세)에 따라, 2002.12.11이전 ○○자동차 구매고객들의 과세 형평성 문제 및 기 부담한 특소세에 대하여 정부 및 회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기 출고 고객에 대하여 특소세(교육세포함) 상당 부분을 회사의 비용으로 기 출고 고객에게 보상하고자 합니다.
2. 특소세 관련 주요경과
- 재정경제부 주관 ○○위원회 개최 (2002. 10. 12) : 과세판정
- ○○자동차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판매시작 (2002. 10. 12) : 특소세를 부과하여 판매
-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법안 국무회의 상정 (2002. 12. 3) : 비과세
- 개정 시행령 시행예정 (2002. 12. 11) : 비과세 물품으로 판매개시
3. 특소세 상당분 환급사유
- ○○자동차 구매후 1개월여 만에 정부의 정책과 회사를 믿고 구매한 고객들은 약 330만원에 상당하는 특소세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 및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보상을 정부와 회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 회사에 대하여 기 출고 차량의 반납 및 불매운동 등 기존 출고 고객의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 및 손실보전의 차원에서 특소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해 줌으로써 정부정책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회사의 기업이미지 개선 및 신뢰회복에 기여함으로써 회사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전략을 극대화 하고자 기 납부 특소세 상당분을 환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특소세 기 납부 현황>
○ 매 출 대 수 : 1,803 대
○ 특소세 해당금액 : 4,403 백만원
○ 교육세 해당금액 : 1,321 백만원 ▷ 고객반환비용 예상금액 : 약 5,742 백만원
※ 질의내용
회사 차원에서 기존 구매고객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상하고자 하는 특소세 상당분(교육세포함)에 대하여 당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