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외상매출채권을 감정을 받아 양도한 경우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1
법인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도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초 신차출시 발표시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홍보 및 판매계약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의 과세대상 해당 판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을 변경하여 출고하던 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로 전환된 것과 관련하여 출고시점의 차이로 인한 구매자간의 형평성 해소 및 당해 법인의 홍보 잘못에 대한 책임에 따른 이미지 개선 등 법인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정부의 정책변경(특소세과세 ---> 비과세)에 따라, 2002.12.11이전 ○○자동차 구매고객들의 과세 형평성 문제 및 기 부담한 특소세에 대하여 정부 및 회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기 출고 고객에 대하여 특소세(교육세포함) 상당 부분을 회사의 비용으로 기 출고 고객에게 보상하고자 합니다. 2. 특소세 관련 주요경과 - 재정경제부 주관 ○○위원회 개최 (2002. 10. 12) : 과세판정 - ○○자동차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판매시작 (2002. 10. 12) : 특소세를 부과하여 판매 -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법안 국무회의 상정 (2002. 12. 3) : 비과세 - 개정 시행령 시행예정 (2002. 12. 11) : 비과세 물품으로 판매개시 3. 특소세 상당분 환급사유 - ○○자동차 구매후 1개월여 만에 정부의 정책과 회사를 믿고 구매한 고객들은 약 330만원에 상당하는 특소세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 및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보상을 정부와 회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 회사에 대하여 기 출고 차량의 반납 및 불매운동 등 기존 출고 고객의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 및 손실보전의 차원에서 특소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해 줌으로써 정부정책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회사의 기업이미지 개선 및 신뢰회복에 기여함으로써 회사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전략을 극대화 하고자 기 납부 특소세 상당분을 환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특소세 기 납부 현황> ○ 매 출 대 수 : 1,803 대 ○ 특소세 해당금액 : 4,403 백만원 ○ 교육세 해당금액 : 1,321 백만원 ▷ 고객반환비용 예상금액 : 약 5,742 백만원 ※ 질의내용 회사 차원에서 기존 구매고객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상하고자 하는 특소세 상당분(교육세포함)에 대하여 당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