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등기토지가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다 제3자에게 매매시 법인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31
중소기업판정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이하 ‘세액감면’ 이라 한다)을 적용받아온 회사입니다. 중소기업 판정기준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액감면’ 계속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례] 2001년도에 ‘세액감면’ 요건 중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회사입니다. (기타 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동 회사는 2002년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나, 중소기업 판정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시행령 제2조 2항)이 적용되어 유예기간 동안 계속 감면을 받게 됩니다. 사례에서 언급한 회사의 ‘세액감면’ 계속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중소기업 판정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6년도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기간 내에는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다. 【을설】중소기업 판정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6년도부터는 더 이상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