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31
비상장주식 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등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 또는 증여분을 합산함
[회신] 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주식을 양도한 가액이 그 시가에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자기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대여금과 상계한 경우 대여금을 회수한 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개요 당사는 납입자본금 1억7천만원으로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2000년말 자기자본 1,507억인 비상장회사임. 주요주주는 A, B, C, D 4개의 기업집단(6개사) 구성(지분율 A, B, C 각각 19.99%(최대주주), D사 19.94%로 되어 있음(기타 군소주주 43개사) 1999년 D사에 대하여 당사 주식(400만주)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였고 그해 8월 D사가 work-out이 실시되어 대출금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2000년 3월경 담보주식 400만주 중 1만주를 처분하여 대출금 일부와 상계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분율이 19.99%에서 19.94%로 낮아짐 이후 담보주식을 해외에 처분하기 위하여 해외 여러 업체에 매수의사를 타진하였고 매수의사가 있는 업체와 예비실사까지 실시하였으나 가격조건이 당사 주식의 가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해외매각 이외에 국내처분을 추진하려는 상태임 처분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우선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매각하는 방법, 공개입찰 최저가격 이상으로 구매자가 없을 경우 당사가 직접 자사주를 취득하고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음 2000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업회계상 순자산 가치는 주당 7,500원 수준이며, 상속세법상 순자산 가치는 주당 9,750원 수준임 2. 질의사항 1) 2000년 3월에 1만주를 매각후 1년이 경과한 2001년 4월 이후 시점에서 주식을 처분 또는 상계처리하였을 경우 1년간 합산한 보유 주식수가 최대주주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의 지분의 주식가치 산정시 100분의 20을 가산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2) 공개입찰매각 등 사회통념상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담보주식을 제3자에게 상속세법상 순자산가치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기부금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만약 수차의 공개입찰매각에서도 최저가격(상속세법상의 순자산가치 이하) 이상의 원매자가 없어 당사(특수관계인)가 동 최저가격 이상이나 상속세법상 순자산가치 이하인 가격에 취득하여 채권과 상계처리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4) 전 3)의 경우 당사가 아닌 제3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순자산가치의 30% 이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기부금의제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