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제조업 인원기준 300명이나 당 법인의 연평균인원은 101명임)하는 법인으로서 2001.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600억원 중 제조업 매출이 570억원이고 도매업 매출액이 30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이 2000.12.29에 개정(법률 제6297호)되어,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매업에 대하여서도 10%의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바, 당 법인의 경우 '상기 2'의 내용과 같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여부를 판정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제조업소득의 20%를 감면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인원의 연평균 101명 중 특정되지 아니하는 제조업에 관한 판매부서의 인원이 도매업의 업무도 같이 수행되고 있는 경우
● 질문 1 :
일단 제조업을 주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도매업으로 인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조업 소득을 20%를, 도매업 소득은 10%의 『중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를 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2 :
만약, 도매업에 대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에 의하여 도매업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제조업의 판매부서의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인원의 노력으로 도매업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인원의 수를 제조업과 도매업의 종업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도매업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