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주식의 매매시 제3자간의 거래에 의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3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제조업 인원기준 300명이나 당 법인의 연평균인원은 101명임)하는 법인으로서 2001.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600억원 중 제조업 매출이 570억원이고 도매업 매출액이 30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이 2000.12.29에 개정(법률 제6297호)되어,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매업에 대하여서도 10%의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바, 당 법인의 경우 '상기 2'의 내용과 같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여부를 판정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제조업소득의 20%를 감면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인원의 연평균 101명 중 특정되지 아니하는 제조업에 관한 판매부서의 인원이 도매업의 업무도 같이 수행되고 있는 경우 ● 질문 1 : 일단 제조업을 주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도매업으로 인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조업 소득을 20%를, 도매업 소득은 10%의 『중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를 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2 : 만약, 도매업에 대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에 의하여 도매업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제조업의 판매부서의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인원의 노력으로 도매업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인원의 수를 제조업과 도매업의 종업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도매업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