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2-12158,2001.0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제도46012-12158, 2001.07.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에서 “당해 기업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2001사업연도에 적용하고 감면세액상당액의 사후관리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
를 적용하는 경우는 5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구입하여야 함
○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와 같은시행규칙 제14조제2호의 사업용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제5항제2호
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제도46012-12158, 2001.07.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
에서 “당해 기업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