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7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3,2002.01.1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법인46012-13, 2002.01.18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지 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 법인46012-13, 2002.01.18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