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31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같은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2537(2001.08.0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분양사업을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129(2002.01.22.)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537, 2001.08.04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회사는 종합건설업, 주택건설 및 아파트분양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1≫ 감면대상사업과 감면제외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갑설) 주업의 여부를 판정하고 주업이 감면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여 감면업종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다. (이유) 당연히 주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을설) 주업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여 감면업종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주업의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2≫ 당해법인이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이 분양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갑설) 해당된다. (이유) 기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단순히 구입하여 되파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인허가, 부지의 매입, 하도급업체의 선정, 준공절차의 이행 등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직접 행하기 때문이다. (을설)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분양아파트의 경우 직접 주요공사를 시공하여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3≫ 분양아파트 중 2000년 이전에 완공되었으나 미분양으로 이월되어 2001년에 분양된 경우 동 분양수입이 감면대상인지? (갑설) 완공시점이다. 즉, 2001년부터 2003년에 완공된 분양아파트는 분양시기에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하다. (을설) 분양시점이다. 즉, 2001년부터 2003년에 분양된 아파트는 완공시점에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하다. (병설) 완공과 분양이 모두 2001년부터 2003년 중에 되어야 감면이 가능하다. ≪질의 4≫ 당해 법인이 과거에 임대아파트를 직접 시공 및 시행하여 고정자산에 계상중이다가 2001년중에 분양전환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분양사업은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갑설) 2001년부터 2003년에 완공된 임대아파트는 분양시기에 관련없이 감면대상이다. (을설) 분양전환시점이다. 즉, 2001년부터 2003년에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완공시점에 관련없이 감면이 가능하다. (병설) 완공과 분양이 모두 2001년부터 2003년중에 이루어져야 감면대상이다. (정설) 임대아파트의 분양사업은 건설업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1.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 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1. - 3.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95.12.30.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2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 및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2537(2001.08.04.) ≪질의사항≫ 위탁에 의하여 주택(아파트)을 건설한 후 자기책임하에 분양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의 건설업에 해당하여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2-10129(2002.01.22.) ≪질의 1≫ (생략) ≪질의 2≫ 당해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다가 같은 법에 의한 의무임대기간이 만료(2001년도 중)된 후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회신사항≫ 귀 질의 1의 경우 (생략) 질의 2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 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