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인수ㆍ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862(2000.9.1), 법인46012-1131(1998.5.4) 및 서이46012-10564(2001.11.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62, 2000.09.01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 인수ㆍ취득함으로써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현재: 제5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현황(특수관계법인임)
ㆍ 갑법인 : 전환사채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임
ㆍ 을법인 : 동 사채의 최초 취득법인으로 비상장법인임
ㆍ 병법인 : 을법인으로부터 동 사채를 양수한 비상장법인임
- 전환사채 내역
ㆍ 액면 : 20억원 ㆍ발행일 : 1998.3.1 ㆍ만기일 : 2003.12.31.
<질의내용>
- 질의
1) 경우
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2001.12.31 액면가액 20억원에 만기전에 양수였으나 당시의 발행법인인 갑법인은 완전자본잠식의 지급불능상태였는 바 병법인이 양수한 전환사채의 세무상 시가는?
- 질의
2) 경우
병법인이 보유중인 당해 전환사채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질의
3) 경우
비상장법인인 병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에 의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보유중인 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평가금액은?
- 질의
4) 경우
상기 전환사채를 만기전이라도 갑법인과 병법인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면제하기로 약정하고 재무제표에 상방이 손익을 계상하였을 경우 병법인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의 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중 략)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000. 12. 29 개정)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862, 2000.09.01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 인수ㆍ취득함으로써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의 2 제1항(현재: 제5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 서이46012-10564,2001.11.19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써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수관계법인의 전환사채발행 당시 주가, IMF상황, 전환사채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와,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131,1998.05.0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발행법인에게 환매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전환사채의 인수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심사법인2000-7,2000.04.07
비상장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가 시장성ㆍ환급성이 없음에도 전량 매입한 것을 관계회사간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 재법인46012-3,2000.01.05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취득한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