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910(2002.04.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10, 2002.04.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2001. 12. 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3항 규정의 자산가액 적수계산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만 해당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2000. 12. 29 개정)
마. 수신자금 (2000. 12. 29 개정)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910 (2002.04.30)
【질의】
법인이「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의 자산가액 적수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후단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2001. 12. 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ㆍ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