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준공된 날」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각각의 사업장에 3차에 걸쳐 호텔 등 건축물을 신축 중임 1차 사업장은 2000. 11. 30 완공(준공일자)하였고 2001. 1. 1부터 영업개시 1차 사업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 시설자금 200억원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공사업체에 모두 지급된 상태임 건설자금 명목(시설자금) 차입현황(2001. 6. 30 현재, 단위:억원) 구 분 준공(예정)일 해당 차입금 차입예정액 비 고 ───── ─────── ────── ────── ──────── 1차 사업장 2000. 11. 30 200 회사건가대체일 : 2000. 12. 31 2차 사업장 2002. 12. 30 50 300 3차 사업장 2004. 12. 30 400 위 현황표를 기준으로 1차 사업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200억) 시설자금에서 발생되어지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의해 1차 사업장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200억)에서 발생되어진 지급이자는 준공된 날을 기준으로(혹은 건가대체일) 준공일 이전에 발생한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로 하여 건축물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일 이후에 발생한 지급이자는 당해 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을설〉 회사가 계획한 3차 사업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모든 시설자금(기완공분 200억 포함)에서 발생되는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건설가계정)로 하고, 계획한 모든 목적물이 준공되는 시점(2004. 12. 30)에 건축물 원본에 가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