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수증받은 상품중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하여 판매가능한 상품을 수증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시장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폐기하는 경우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폐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폐기상품이 수증당시부터 사실상 정상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인 경우에는 당해 수증받은 이유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손금인정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가. 의료기구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국내회사 A와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A의 관계회사인 B는 각각 국내 제약회사 C와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C에 의료기기를 판매하였음 나. C는 의료기기 판매 부진을 이유로 A와 B와 체결했던 재고자산 구입에 대한 계약을 파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잔여 의료기기를 2002년 1월에 A와 B로 반품을 하였음. C가 A로부터 구입한 재고자산은 A로 모두 반품이 되었으며 B로부터 구입한 재고자산중 일부는 A의 관계회사인 홍콩 소재 B로 반품되고 일부는 A로 반품된 상태임. 그리고 동 재고자산의 반품의 대가는 국외 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 결정에 따른 반품의 대가는 A와 B 각각에 의해 C회사 측에 지급되었음. (B가 판매한 재고자산 중 A로 반품된 부분에 대한 대가도 B가 지급하였음) 다. 현재 A는 B를 대신하여 반품받은 재고자산 중 일부를 재판매할 예정이며 시장성이 없는 일부는 폐기할 예정에 있음 (질의내용) A가 B를 대신하여 받은 재고자산을 자산수증익 등으로 처리하였다가 동 재고자산 중 처분되는 부분외에 시장성이 없어 폐기하는 부분을 자산폐기손실로 계상한 경우, A가 계상한 폐기손실이 당연히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된다는 설과 동 폐기손실이 법인세법상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