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9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 및 제6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무 차입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기업합리화적립 대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 의) 당 법인과 같이 시설투자도 마무리되어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의 시설투자 계획도 없고, 차입금도 없는 경우에는 개정이전과 같이 기업합리화적립 및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 등에 사용이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데, 달리 적용될 방법은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o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생략) o 제2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o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 등】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000.12.29.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001.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0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③ 영 제137조 제5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채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2. 차입금이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 될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 o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o 제1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13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