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질의 1) 법인세법 제116조 및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경비 중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당사의 중국 북경사무소에서는 지출하는 모든 경비에 대하여 중국 현지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교부받고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현실적으로 중국에서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호텔 또는 백화점에서는 카드를 사용수취할 수 있으나 기타 일반적인 식당 등에서는 카드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행 중 여러 명이 식사 또는 집세를 지불하는 등의 경비사용시 10만원 초과 또는 5만원 초과(접대비의 경우)가 많으나 세금계산서 및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임. 이럴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해서 증빙서류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