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매매손익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 [ 질 의 ] |
| (상황)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재무구조개선의 일환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매도하였는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거래소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도하였음. 그런데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은 매매체결일로부터 2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졌음. 당사가 양도한 상장주식양도의 매매체결일은 7. 30이나, 대금결제일은 8. 1로 되어 있음 (질의) 이와 같은 상장주식의 매도에 따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매매체결일로 볼 것인지 결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