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판단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4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 부동산의 해당여부는 해당 토지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법인이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을 중단한 기간 동안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해당여부는 해당 토지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질 의 ] |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6.12.부터 1997.11. 사이에 1개의 업무용건물을 신축을 목적으로 연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다수의 소유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취득 후 1999.12.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2002년중 공사를 중단하여 동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할 예정인 경우 1.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는 <갑설> 취득일로부터 건설에 착공한 기간과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사중단 후의 기간을 합하여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업무용 해당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을설>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건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 후 기간은 비업무용이다 2. 수필지를 단계적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의 판단기준은. <갑설> 필지별로 판단한다. <을설> 최종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