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4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선급금을 포함하나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토지 매입시 지급한 중도금과 건설과 관련된 선급금을 포함하나 토지 매입과 관련된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002. 2.에 300억원을 차입하는 즉시 토지매입대금으로 120억원 중 100억원(일시불)을 지급한 상황에서 소유권은 이전되고 공사 선급금으로 150억(일시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건설공사(코스조성 및 클럽하우스 건설공사 등)는 착공이 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금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 건설회사에 2002. 2.에 선지급된 150억(실제착공은 하지 않음)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2002. 2에 100억원 지급시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미지급금 20억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