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 안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1의 2호(2000. 3. 9 재정경제부령 제127호로 개정된 것)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같은영 제5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 질 의 ] |
| 우리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 내 소재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보증재단"으로 법인세법 제29조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하여 질의함 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직원 인건비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는지 <갑설> 해당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 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임 <을설>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에 의거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신용보증사업이 포함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