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5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업종전환방침에 따라 재고상품을 정리하고자 수입시기가 오래 경과되어 디자인의 노후화와 파손 및 흠집 등으로 인해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품은 폐기처분하고 기타상품은 수입원가의 50% 이하의 가격으로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전량 매각하려고 하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폐기처분 절차 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처분함 나) 폐기처분자산목록을 작성하고 전체적인 사진촬영을 하여 보관함 2. 매각대금의 적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42-78…3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