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0.12.29.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의 ″대통령령에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
(갑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므로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일원을 말함
(을설) 조특법 제6조의 수도권 범위와 동일한 별표 1의 지역을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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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 12. 29 제목개정)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0.12.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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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수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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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1996. 6.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