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3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405,(1997.0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5, 1997.02.06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2002년에 시작하는 CATV의 디지털방송 및 데이터통신 서비스에 대비하여 각 SO(System Operatr)들과 계약을 맺고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미국의 XX사의 미들웨어를 탑재한 셋탑박스(수신장치)를 시청가구에 보급하여 이를 이용하는 가구를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당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계획임. ─ 당사의 경우 현재 미국의 XX사는 물론 해외의 컨설팅회사에 셋탑박스의 제작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고 일정액의 용역제공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물(셋탑박스)의 제작과 관련한 해외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때 해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이라함은 기술의 이전, 장착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권리등을 포함하고 있음. ─ 2002년 3월에 설치물(셋탑박스)을 시범가구에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기술력의 보완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테스트 장비는 2001년12월에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으며 2002년 3월에 실시할 예정인 시범서비스가 성공할 경우 2002년 8월경 CATV의 SO를 위한 디지털방송 대행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있음 < 질의내용 > CATV를 위한 디지털방송 및 데이터통신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할 신설법인으로 이때 “영업개시일”이란? (갑설) 설치물(셋탑박스)를 시범가구에 설치하여 테스트를 완료하고 디지털데이터 서비스를 공급한 날⇒ 2002년8월 (을설) 설치를 위한 용역비를 지출한 날을 방송국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보아 최초용역비 지급일을 개업일로 보아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1998. 12. 31 개정)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9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1998. 12. 31 개정) 5. 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42-77…2 【개업비의 범위】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설비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1997. 4. 1 개정) ② 영업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수입이자 등은 개업기간 중의 개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동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상각할 수 없다. (1985. 1. 1 신설)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68,1999.01.07 【질의】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1997. 8. 공보처로부터 2차 SO(케이블TV방송업자)로 선정되어 방송시설장치는 완료하였으나, 전송망사업권자(NO사업자)인 ○○의 사업포기로 가입자에 대한 전송망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개시일 <갑설> 방송시설 설치에 착수한 날(법인 46012-217, 1998. 1. 26 예규 적용_ <을설> 방송시설 설치를 완료한 날 <병설> 전송망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수입이 발생한 날 【회신】귀 질의의 경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개시를 위한 방송국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405,1997.02.06 ⇒ 당해 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질의】개업비와 관련하여 영업개시일은 언제로 하는 것인지? 개업비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17,1998.01.26 【질의】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회신】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