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본사임원이 개점행사에 참가하여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3
종업원이 지급받은 격려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면 지출증빙을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은 격려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회신]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역별로 새로운 대형 할인점을 개점할 때 본사의 임원이 개점행사에 참가하여 관련 종업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종업원이 지급받은 격려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을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은 격려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역별로 새로운 대형 할인점을 개점할 때 본사의 임원이 개점행사에 참가하여 격려금을 지급하고 행사책임자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1. 법인세법 제116조 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2. 행사비로 계상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이 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법인46012-3714,1999.10.12 【질의】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법인은 1998.8. 기존의 생산능력을 2배 증가시키는 공장증설공사(총공사비 약 100억 정도)를 착수하여 1999. 7.경에 동 공사를 완료하였음. 2. 상기의 증설공사는 당사의 장기 사업전략과 관련하여 중대한 전환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바 1999.9. 국내외의 주요고객을 비롯하여 대규모 준공식을 거행하였으며 본 행사의 관련하여 소요된 경비가 약 3천만원 정도 발생하였음. 3. 위 준공식 관련비용의 주된 내역은 행사준비에 따른 준비비용, 초청객 숙박비, 준공식 기념품비 및 식후 연회 행사비(골프)등 임. 4. 위 행사비용이 공장 증설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써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 또는 당기의 비용으로써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축하는 공장이 준공된 이후에 지출하는 준공식비용은 당해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위 준공식비용 중 그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