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3
구매대금이란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또는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계상되는 계정과목 여부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적용대상 자산에는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나 토지 및 기완공된 건물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3항 제1호에서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여기에서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의미가 제조활동과 관련한 원재료 등 구매비용, 판매활동과 관련한 상품 등 구매비용으로서 매출원가와 관련된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법인이 건물(자가 토지에 신축․증축하는 건물), 기 완공된 건물, 기계장치, 토지 등의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환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동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