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2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수도권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12.29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중 수도권안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이전전 소득에 대하여는 100/30, 이전후 소득에 대하여는 100/20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액 100/20을 적용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